![/사진=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캡쳐](https://thumb.mt.co.kr/06/2020/08/2020082113195963120_1.jpg/dims/optimize/)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남탕의 탈의실 CCTV 영상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경찰서 하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톡 대화방 내용 캡쳐해 함께 올렸다. 대화방에서는 한 참여자가 “어제 올린다 했던 남탕 CCTV”라며 탈의실의 CCTV 화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어떻게 구했냐는 물음에 사진 게시자는 “애비(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시켜서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음”이라고 답했다.
탈의실에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영상 공유됐다는 점에서 '심각'
![/사진=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캡쳐](https://thumb.mt.co.kr/06/2020/08/2020082113195963120_2.jpg/dims/optimize/)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탈의실 등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라도 설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이번 탈의실 영상은 신체가 공개됐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경찰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3월에서 충주의 한 목욕탕에 CCTV가 설치돼 문제가 됐다.
대화방에서도 목욕탕에 원래 CCTV가 설치되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사진 공유자는 “불법인데 그냥 설치해놓은 듯. 운영하는데가 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걸 수도 있고. 어차피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안당하면 장땡(문제없음)임”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탕에는 CCTV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