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1일 오전 11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라 대표 등은 식약처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라 대표 측은 "통계적 수치 등을 따져봤을 때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며 "문제가 된 보도자료의 대부분은 임상실험, 약에 대한 설명이지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을 담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양 측의 입증계획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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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도 봤다.
1심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라며 "다른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여지 없이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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