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대표 2심 시작…'증거능력' 공방

뉴스1 제공 2020.08.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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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 대부분 위법…모든 공소사실 증명 없어" 무죄
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vs 라 대표"별건 압수수색"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라 대표 측이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1일 오전 11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도 않았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라 대표 등은 식약처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라 대표 측도 "당시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은 이를 통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객관적 증거를 봐도, 라 대표 등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라 대표 측은 "통계적 수치 등을 따져봤을 때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며 "문제가 된 보도자료의 대부분은 임상실험, 약에 대한 설명이지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을 담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양 측의 입증계획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도 봤다.

1심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라며 "다른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시했다고 합리적 의심여지 없이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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