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8월 직원급여 엿새 앞…지급 차질 우려 ↑

뉴스1 제공 2020.08.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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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측 제기 '통장압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압류해제 절차 진행해야…협력사 대금지급도 월말 집중

금호타이어.© 뉴스1금호타이어.©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회사의 운영자금 통장 압류사태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호타이어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엿새 앞으로 다가온 직원들의 8월 급여를 비롯해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지급 등에서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다.



광주고법은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통장 압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금호타이어가 18억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확보했던 통장 압류 상황은 일단 정지됐다.



하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당장 통장 압류가 해제된 것은 아니며, 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통장 압류 해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압류해제를 위한 절차를 다시 밟아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직원들의 8월급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대금 지급도 모두 월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이 서둘러 내려지면 우려했던 유동성 위기는 잠시나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소송 참여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에 이른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하고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7월27일자로 법원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고, 광주지법의 채권압류 승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금호타이어의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7월말 지급 예정이던 직원들의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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