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운영자금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회사 신청 인용

뉴스1 제공 2020.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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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모습. /뉴스1 © News1 한산 기자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모습.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전원 기자 = 금호타이어의 회사 운영자금통장이 압류된 가운데 회사 측이 압류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회사 측이 신청한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에 대한 강제정지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사측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사측은 담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현재 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아직 압류가 풀린 것은 아닌다"며 "압류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에 이른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과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번 압류신청 대상자는 414명이며 금액은 204억원이다.

법원은 지난달 30일자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임금채권 가집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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