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등록금인데...대학 정보시스템 입찰서 담합한 GS ITM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8.20 16:15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2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학사행정(입학·강의), 일반행정(인사·예산), 연구행정(연구비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 통합·개선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GS ITM, 동원CNS, 아시아나IDT, 한일네트웍스는 담합을 도모했다.



GS ITM은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3개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게 했고, 이들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사업을 낙찰받은 GS ITM은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사업 일부를 위탁(9900만원)했고, 동원CNS부터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4200만원)했다. 아시아나IDT는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지만 투찰 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GS 그룹 계열사였던 GS ITM은 지난해 매각되면서 계열에서 제외된 바 있다. IMM인베스트먼트와 JKL파트너스가 설립한 아레테원 유한회사가 GS ITM을 인수했다.



한용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강의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유사 사업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