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지긋지긋한 대출·보험 가입권유 전화받기 싫다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8.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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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지긋지긋한 대출·보험 가입권유 전화받기 싫다면?


#. 직장인 박모씨는 오늘도 회의 중에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올 때마다 휴대전화 스팸번호로 지정을 해놓지만 매일 같이 걸려오는 전화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하루는 자신의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궁금해 전화를 걸어온 상담원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상대방은 "ㅇㅇ저축은행에서 신용정보 공유 마케팅 동의를 해주셔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를 한번에 차단할 수 없을까. '두낫콜(Do Not Call)'이라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 200개의 금융회사의 광고 전화나 문자를 한번에 차단할 수 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하다.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뒤 '수신거부등록' 신청만 하면 한번에 모든 금융상품 광고나 권유를 차단할 수 있다. 특정 금융사의 상품 광고는 받고 싶다면 해당 회사를 조회해 수신거부를 풀 수도 있다.

두낫콜 수신거부등록은 2년간 유효하다. 등록 후 2년이 경과 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는 재등록해야 한다.



물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도 가능하다.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사항은 동의 철회가 되지 않는다.

만약 금융회사에 동의해 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개인정보가 불법 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나 NICE평가정보 등과 같은 신용조회회사에 금융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통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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