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공무원, 2심 법정구속…"원심 가벼워"

뉴스1 제공 2020.08.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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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 징역 10월

© News1 유승관 기자©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가습기살균제 수사대상 기업과 유착해 내부자료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공무원 최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액이 900여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서 뇌물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통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다"며 "이를 제공받은 직원은 회사 현안 회의에 보고했고, 검찰 수사가 추가로 있을 것 같아 보이자 중요자료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로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내부보고서,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관부서와 주요 일정·동향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애경산업 직원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서 반복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 혐의도 있다.

실제 조언을 들은 애경산업 직원은 회사 캐비넷과 책상에 보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검색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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