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벗어도 벌금인가요?" 마스크 의무화에 경기도민들 혼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8.20 15:28
글자크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가운데 단속 기준과 대상 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민들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동의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강제성을 부과하는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도민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없애고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로 세분화된 마스크 착용 행동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감염 확산 피해가 발생했을 땐 당사자에게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책임을 떠나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전체는 물론 나와 가족 친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 일상적 방어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걷다 벗어도 벌금? 카페에선 마실 때만 벗나요?"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8일 오전 관내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거리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8일 오전 관내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거리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강제성을 두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지적도 공존한다.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한모씨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본다"며 "마스크 의무화나 과태료 부과에는 찬성하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을 먹을 때만 봐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씨는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 타러 걸어가는 동안에는 내릴 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처벌되는 건지 불안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준이 명확한 것도 아닌데 단속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단속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란을 겪는 시민이 많았다.

경기도 안양에서 근무하는 박모씨는 "점심시간에 카페에 갔는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음료를 마실 때 말고는 마스크를 올려 써 달라고 말하더라"며 "모든 카페나 식당이 이런식으로 해야하는 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다"로 했다.

경기도 "처벌이 목적 아냐, 곧 업종별 세부 행동요령 공지"
경기도는 조만간 업종별로 세분화된 마스크 착용 행동요령을 만들어 공지할 예정이다. 도민들이나 업주를 단속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제재를 받아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해도 착용하지 않는 일부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 카페나 음식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별로 세부 행동요령을 나눠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만 벗었다가 다시 쓴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행동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이나 업주분들을 단속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을 제재하다가 택시·버스 기사나 업주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인터넷에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기사를 때렸다는 기사가 많다보니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말을 못할 때가 많았다"며 "명확한 처벌 기준이 생기면서 기사들을 더 편해질 것 같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