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상폐 결정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0.08.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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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프엠 (552원 ▼23 -4.00%)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더블유에프엠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더블유에프엠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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