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늦게냈다가…1억5천만원 맞은 상장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0.08.19 17:19
글자크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9일 공시위반 법인 17개사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대부분 정기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늦게 낸 경우로 에이씨티는 2019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2020년 4월6일)를 6영업일 경과한 4월14일에 지연제출해 과징금 1억5120만원이 부과됐다.

사업보고서를 8영업일 늦게 제출한 럭슬은 9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쿠콘은 2018년 11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앞으로도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