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기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늦게 낸 경우로 에이씨티는 2019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2020년 4월6일)를 6영업일 경과한 4월14일에 지연제출해 과징금 1억512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인 쿠콘은 2018년 11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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