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대혈 줄기세포 제조·판매 일당 2심서 집유

뉴스1 제공 2020.08.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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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선고유예형…2심 "추가 증거 종합하면 위법성 인식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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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보건범죄단속법 및 제대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한모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기세포업체인 STC 라이프 이계호 회장은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한씨 등을 비롯한 의사들이 원심과 달리 환자들에게 직접 제대혈제제를 이식한 것이 인정이 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줄기세포업체 관계자들에겐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또 줄기세포업체 법인 3곳에 대해 내린 벌금 500만원 선고형은 원심과 같이 유예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허가로 제대혈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줄기세포를 받은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서 정부로부터 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수백회에 걸쳐 제대혈 이식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허위등록해 외국인환자 142명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제대혈법은 제대혈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이식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제대혈 시술방법이 골수이식보다 간이하고 지방줄기세포 등 시술과 비교해 덜 위험한데 법률에 의해 제대혈 시술만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돼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주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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