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지환은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 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5일 1심에서는 강지환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변함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강지환 측은 이들이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에 머물렀던 점과 샤워를 했던 점, 강지환이 제공한 그의 침구를 이용한 점을 토대로 강지환의 DNA가 옮겨간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일 강지환 집 내부 CCTV에는 강지환과 A, B씨가 함께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CCTV에는 강지환이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이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과 이들이 자택 내부에서 가벼운 상의와 속옷 같은 하의를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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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들은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18일 스포츠조선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기각으로 특정된 시각 이후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B씨는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대화를 자유롭게 나눴다. B씨는 지인에게 '강지환 집 왔는데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