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됐던 감마누 부활의 날, 거래재개되면 몇 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8.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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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의견거절→상폐→감사의견 '적정'→상폐부당 판결 기사회생, 시총도 1500억→99.7억으로 급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감마누 (447원 ▲3 +0.68%)가 22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의 상폐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상폐가 결정된 후 실제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가 번복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다수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감마누에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 실제 상폐 결정을 내린 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는 18일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2018년 3월 최초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지 2년6개월만이다. 같은 해 상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정리매매가 진행됐던 시기(2018년 9월28일~10월5일)를 기준으로 하면 약 22개월만이다.

감마누는 2018년 3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우발채무 존재 가능성을 이유로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에 '상폐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회사들과 함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실제 이듬해인 2019년 1월에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도 했다.

감마누는 '적정' 의견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래소의 상폐 결정을 막지는 못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기한(2018년 7월말) 내에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 해 9월28일부터 실제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단 7거래일, 2018년 10월10일까지였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상폐 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원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정리매매 5거래일째인 10월5일에 법원에서 감마누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의미의 '인용' 결정을 받아 상폐 직전 상태에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감마누는 지난해 8월, 올해 3월에 각각 1,2심에서 승소했고 이달 13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감마누 거래재개 결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2018년 3월 최초로 상폐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처음 정지됐을 때 주가는 6170원으로 당시 시가총액은 150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그 해 9월 상폐 수순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정리매매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단됐을 무렵의 종가는 408원, 시총은 99억7000만원 정도였다. 무려 94% 가량의 시총이 증발한 것이다.

당시 개천절 휴일 등을 제외한 정리매매 5일간 총 거래량은 2790만여주로 감마누 상장주식 전체(2443만여주)보다 많을 뿐더러 상폐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인 2017년말 소액주주 1만2300여명이 보유한 주식 수(약 1220만주)보다 많았다.

소액주주들이 두 번 교체되고도 남았을 수준이라는 얘기다. 만약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았던 이들이라면 정리매매 기간에 지분을 처분하면서 94% 가량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감마누가 지난해 8월 상폐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거래소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감마누는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거래 재개 당일 개장 전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투자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는 3085원부터 1만2350원이며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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