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기사에 '오리백숙' 던진 5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8.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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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백숙 /사진=이미지투데이오리백숙 /사진=이미지투데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오리백숙을 던지고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차를 거부한 택시를 쫓아가 우산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손에 들려있던 오리백숙을 던졌다.

택시기사 옷에 백숙이 묻고 카드결제기 등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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