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후 첫 거래재개 감마누, 정리매매 매수자 30배 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8.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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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거래재개, 기준가(6170원)의 50~200%에 시초가 결정... 최근 실적개선 등 주목받을 듯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기사회생한 감마누 (470원 ▼10 -2.08%)가 오는 18일 거래가 재개된다.



2년 전 정리매매에서 저가에 매수한 이들은 최고 30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13일)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불복소송에서 감마누 승소가 확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주권 매매거래 정지조치도 해제해 1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날에도 감마누 거래재개 당일(18일) 기준시가를 6170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은 3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거래가 재개될 때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가로 삼아 △재개 당일 개장 전 투자자들로부터 호가를 접수받아 기준가의 50~200% 사이에서 시초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마누는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이유로 2018년 3월 상폐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거래정지된 당시의 종가가 6170원이었다.

감마누는 최종적으로 상폐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법원에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거래소는 상폐결정을 재확인했고 2018년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5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다 법원이 감마누 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정리매매 기간의 종가는 408원이었다. 이 때 이후 지금까지 감마누는 대법원 최종 승소가 확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됐었다.

이번 거래소의 기준가(6170원) 결정으로 오는 18일 감마누는 개장 전 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시초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정대로라면 감마누 시초가는 최저 3085원(기준가의 50%)에서 최고 1만2350원(기준가의 200%)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매매 기간 종가였던 408원에 감마누 주식을 샀던 이들은 잘 하면 상장 첫 날 시초가에 30배 가량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감마누는 안테나 기지국 등 사업과 중국발 한국행 해외여행객 모집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2018년 사업연도 한 해 동안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30억원의 매출에 3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사업연도에는 313억원의 매출에 36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올 상반기에는 64억원의 매출에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적자전환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거래재개로 2년 가까이 주식이 묶였던 소액주주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감마누 반기보고서 기준 소액주주의 수는 7324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규모는 36.7%다.

2018년 9월 하순부터 진행된 정리매매에서 지분을 처분한 이들의 경우 95%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만큼 이들 주주들이 거래소와 당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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