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싫어" SK바이오팜 직원 70여명 떠났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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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7월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추신경계 신약 연구개발업체 'SK바이오팜'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환 한국IR협의회 회장, 박장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이사,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조대식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제공) 2020.7.2/뉴스1(서울=뉴스1) = 7월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추신경계 신약 연구개발업체 'SK바이오팜'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환 한국IR협의회 회장, 박장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이사,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조대식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제공) 2020.7.2/뉴스1


주식 대박을 쫓아 임직원 70여 명이 사직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SK바이오팜 줄사표 사태가 정부의 섣부른 정책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200여명 임직원 가운데 10여명이 사직의사를 나타냈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세제변화를 예고하자 계산을 다시 한 임직원들이 추가적으로 사표를 줄이어 내고 있어서다. 사직 의사자가 70여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숫자가 앞으로 더 늘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내년 4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세금폭탄 우려 때문에 한창 성장해야 할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릴레이 사표로 이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과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주식 보유액)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4월 3억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보유액이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있는 개인이 새롭게 양도세 부과 대상에 편입된다는 의미다.

이런 변화는 SK바이오팜 직원의 대규모 퇴사 사태를 더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 중 보유액이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있는 경우 올해 퇴사를 하고 주식을 팔면 대주주 기준에 미달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상 ‘기업공개(IPO) 이후 1년간 자사주 매도 금지’를 준수해 퇴사하지 않고, 금지규정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27.5%)을 내야 한다. SK바이오팜 주가가 급등한 만큼 상당한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는 셈이다.


업계에선 SK바이오팜 사직의사자가 현재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사주를 배정받은 직원이 상법 금지규정을 피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대거 퇴사하려는 것이다. 이 회사 14일 종가는 17만8500원으로, 공모가(4만9000원)의 3.6배에 이른다. SK바이오팜 직원은 1인당 평균 1만1820주, 5억7818만원 어치를 우리사주로 받았다.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사자 가운데 연구개발(R&D) 담당자 등 핵심 인력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항암 신약 개발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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