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여자 탈의실·화장실에 숨어 직접 촬영도 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0.08.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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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KBS 몰카 개그맨' 박모씨(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불법촬영 용도로 몰카를 두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도 감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KBS 공채 개그맨 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박씨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사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알려졌지만 화장실과 탈의실 안에 침입, 직접 촬영한 것은 수사 도중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29일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고 덜미가 잡히자 6월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증거 확보 후 6월24일 A씨를 구속했으며, 6월30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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