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업체가 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언급한다면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High return)에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도할 경우, 대부분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지급확약서나 보증서를 발급해주더라도 안심해선 안된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들을 보면,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실제로 지급했다.
사기 업체들은 50~60대 장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지난해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장년층이 젊은 세대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낯설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기업체들의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색되지 않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식업체가 아닌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하며 발생한 피해는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대상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고 투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를 새로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업체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검·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