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면 월 18% 보장"…'악마의 유혹' 거르려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0.08.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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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비트코인 사면 월 18% 보장"…'악마의 유혹' 거르려면?


#A업체는 비트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일본·중국에 곧 지사를 낸다며 원금보장과 월 18% 수익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요구하니 업체는 전산·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환급을 미뤘다. 오히려 더 큰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재투자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투자금도 못 받고 강제로 탈퇴당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업체가 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언급한다면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High return)에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도할 경우, 대부분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지급확약서나 보증서를 발급해주더라도 안심해선 안된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들을 보면,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실제로 지급했다.



가입자들이 업체를 믿고, 입소문을 퍼뜨려 또 다른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다. 결국엔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사기 업체들은 50~60대 장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지난해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 금액은 약 5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장년층이 젊은 세대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낯설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기업체들의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색되지 않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식업체가 아닌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하며 발생한 피해는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대상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고 투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를 새로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업체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유사수신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모집수당, 인센티브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투자 전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검·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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