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지난 12일 시행됐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중 확진자의 경우 국적별로 치료비 지원 등이 달라진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눠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우리국민 등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48개국이다. 해당 국적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똑같이 치료비 전액 지원을 받는다.
조건부로 우리국민에게 일부 치료비만 지원하는 39개국 국적 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국민에게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국가 37개국 국적 외국인들은 똑같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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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계속 외교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국가의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경우 이에 맞춰 변경해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