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국 외국인, 24일부턴 한국 와도 공짜치료 없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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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7일부터 귀책사유 있는 입국 외국인 치료비 전액 부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오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외국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됐을 경우 국적에 따라 치료비 지원이 달라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지난 12일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는 17일 0시부터 격리명령, 코로나19 검사결과 허위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된다.

오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중 확진자의 경우 국적별로 치료비 지원 등이 달라진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눠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정부가 126개국을 조사한 결과 아직 우리국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2개국을 제외한 124개국은 △치료비 전액 지원 국가 △조건부 지원 국가 △치료비 본인 부담 국가로 나뉜다.

우리국민 등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48개국이다. 해당 국적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똑같이 치료비 전액 지원을 받는다.

조건부로 우리국민에게 일부 치료비만 지원하는 39개국 국적 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국민에게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국가 37개국 국적 외국인들은 똑같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계속 외교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국가의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경우 이에 맞춰 변경해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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