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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 투자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나은행은 와디즈플랫폼과 손잡고 내년 1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러한 계획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하나은행, 와디즈플랫폼이 준비 중인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의 흐름./이미지 제공=하나은행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특허사용료와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한다.
투자자는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생기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 좋다. 투자자끼리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며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탁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은 분리 보호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재산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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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특례를 줘서 가능해진 일이다. 원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발목 잡혀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만 발행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도 수익증권 발행을 중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중개 가능한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이다.
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인 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역할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