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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측은 "유성기업이 노조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회사 사원에 국한된다"며 "유성기업 직원이 아닌 박씨 등은 회사의 승낙없이 공장에 출입할 수 없다"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당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고, 박씨 등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며 "박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성기업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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