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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인 우발채무 해소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회생 종결 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끝내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마누는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8년 10월 이를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감마누는 이듬해 1월,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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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거래소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감마누를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고 주권 매매거래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곧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며 "정리매매 중 거래정지가 되면서 기준가 산정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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