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출입기자 전달사항을 통해 이날 14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의료기관 중 8365곳으로 참여율은 24.7%라고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간 21.3%에서 3.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앞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진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