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인데 이 종목들은 공매도 늘었다, 개미들 불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8.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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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인데 이 종목들은 공매도 늘었다, 개미들 불만


공매도 금지로 대부분 종목의 공매도가 줄었지만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도 있다. 공매도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 시장조성자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진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시장'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혜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2억7129만주로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월13일 4억2260만주보다 35.8% 감소했다. 이 기간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 역시 2억7662만주에서 1억7457만주로 36.9% 줄었다.

공매도는 금지하고 숏커버(빌린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공매도한 주식을 시장에서 되 사는 것)만 허용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일부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대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태림포장 (2,925원 ▲105 +3.72%)의 공매도 잔고가 금지 직전 4만4700주에서 지난 10일 19만5379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한양행 (72,300원 ▼900 -1.23%)의 공매도 잔고는 16만1395주에서 64만6624주로 300% 급증했고, 쿠쿠홈시스 (22,450원 ▲50 +0.22%) 역시 1만1016주에서 4만387주로 266.6% 늘었다.

이밖에 범양건영 (1,515원 ▼56 -3.56%)(241.7%, 이하 공매도 잔고 증감률) 디피씨 (8,830원 ▼10 -0.11%)(212.5%) 현대그린푸드 (4,615원 ▲5 +0.11%)(159.9%) 대원제약 (15,070원 ▼30 -0.20%)(153.6%) 모나미 (2,705원 ▲10 +0.37%)(135.6%) 종근당홀딩스 (62,300원 ▲300 +0.48%)(129.3%) 종근당바이오 (23,600원 ▼50 -0.21%)(129.2%) 삼성엔지니어링 (26,200원 0.00%)(117%) 한섬 (19,160원 ▲170 +0.90%)(101.8%) 등도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가 크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램테크놀러지 (5,730원 ▲280 +5.14%)의 공매도 잔고가 476% 급증했다. 콜마비앤에이치 (15,260원 ▼120 -0.78%)는 356.5%, 파인텍 (764원 ▲10 +1.33%)은 335.4% 늘었다. 코아스템 (11,870원 ▲170 +1.45%)(288.2%) NICE평가정보 (10,310원 ▲10 +0.10%)(213.6%) 플레이위드 (6,280원 ▲80 +1.29%)(213.3%) 에이치엘비파워 (843원 ▼33 -3.77%)(175%) 아프리카TV (119,000원 ▼600 -0.50%)(96.1%) 등도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한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의 공매도가 증가한 것은 시장조성자 때문이다. 시장조성자는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차이가 크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중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호가 제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등 국내외 12개사다.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 했으면서도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높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보고 공매도가 사실상 어려운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주가와 공매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고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지위를 악용해 편법적인 공매도 거래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투자자 등 1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개인의 우려와는 달리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은 대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가 증가한 121개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3월13~8월10일)은 54.22%였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34.7%)보다 높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매도 증가 종목(136개)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80.2%로 코스닥 지수 상승률(64.6%)을 웃돌았다.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한 것은 차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호가 제출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는데, 매수세가 강할 경우 매도 호가가 더 많이 체결되면서 공매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상승세인 종목은 매수 수요가 많다보니 호가를 제출하는 시장조성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호가 제출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매도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5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이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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