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https://thumb.mt.co.kr/06/2020/08/2020081315244957966_1.jpg/dims/optimize/)
13일 관보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통위원 취임 후 보유하고 있던 선광, SGA, 쏠리드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며,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가 가능하다.
그 사이 열린 5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 표결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충돌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금통위 회의는 조 금통위원이 금통위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금리결정 회의였다.
관보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선광 1만1135주를 1억7422만5000원에, SGA 52만7645주는 3억2526만5000원에, 쏠리드 7만주는 4억3058만원에 처분했다.
평균 매도단가는 선광 1만5646원, SGA 616원, 쏠리드 6151원이었다. 조 금통위원이 금통위원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4월 20일 각 종목의 주가는 △선광 1만4500원 △SGA 576원 △쏠리드 5950원이었다.

다만 조 금통위원이 세 종목의 주식을 수년간 보유해왔고, 선광과 SGA의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식매각으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 신분이었던 2018년 1월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당시 선광 7885주, SGA 40만3481주, 쏠리드 7만1685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다. 당시 각 종목의 주가(2017년말 기준)는 선광 1만8650원, SGA 900원, 쏠리드 4410원이었다.
"재산권 보호도 맞지만…정책 투명성에 더 무게둬야"이번 조 금통위원의 보유주식 처분을 두고 한은 안팎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개인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공직자윤리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간의 주식처분 관례나 취임 후 첫 금리결정 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다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금통위원들에게 주식보유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통위원이라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시켜준 셈이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결정에 대해 기준금리 결정이 개별 주식이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금통위원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금통위원의 경우 경제전망과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동향, 산업계 현황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이 아닌 금통위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이자 공공재인데, 개인의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하는 게 옳고 인사혁신처도 그 점을 고려했을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