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전히 시장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매도 제한 해제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
이 지사는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라며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또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요구는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또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푸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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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지사는 "현재 불법 공매도 제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면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공매도 관련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면서 "그래야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돼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