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2심 실형유지 불복 상고

뉴스1 제공 2020.08.13 14:54
글자크기

강 부사장, 2심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법원 "각종 정보수집 등 위법행위 실행…초범인 점 참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은 노사전략 수립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등 위법행위를 실행했고 책임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