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10일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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