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19명 상습추행…노원 '스쿨미투' 교사 2심도 징역 1년

뉴스1 제공 2020.08.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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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운다며 손등에 입맞추고 팔·어깨 등 주물러
법원 "피해자들 성적 자유 침해하는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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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스쿨미투' 당시 여학생 제자들로부터 상습 성추행 사실을 폭로당한 서울 노원구 청원여고의 전 국어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원여고 전 교사 이모씨(6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청원여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손과 팔 안쪽을 여러 차례 주무르며 추행해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신고자는 19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8년 인근 학교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졸업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게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하면서 같이 알려졌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씨가 쉬는 시간에 자고 있던 학생들이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팔을 주무르고, 인사차 찾아간 졸업생을 교사 휴게실로 따로 불러 얼굴에 입을 맞추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잇따라 제보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이 아니며 사제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범행일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이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심 심리 결과 이씨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신체접촉이 추행이 아니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정으로 인해 교육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 행위까지 이씨에게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양형은 이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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