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에 사는 50대 정모 씨의 얘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한 7·10 대책이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호소다.
정 씨는 이 집을 취득해서 ‘10주택 보유자’가 됐다. 건물에 포함된 가구 수가 10개여서다. 세금과 집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겨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듯했다.
특례 제도를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자진말소 기회를 줘서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업을 정리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했다. 하지만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진말소 기회를 별도로 주지 않았다. 이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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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위반시 징역도 산다는데가장 큰 부담은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정부는 일단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8월 13일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HUG가 책정한 전세보증보험 수수료는 0.099~1.139% 선이다. 보증금 2억짜리 주택을 가입할 경우 연 보험료 수준은 30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적용하는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정 씨처럼 가구 수가 많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을 바꿔 유예기간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집주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 씨는 “대출도 많고 전세보증금이 끼어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텐데 징역살이를 하란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이번 정책이 기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빌라는 부채비율이 높아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며 “임대차3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별도로 자진말소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6만2000가구가 신규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74.2%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조사됐다. 민간임대 시장에선 비아파트의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