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들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로 2022년까지 6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지원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규모도 확대한다.
사회적가치·수익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1억~3억원)를 최대 2배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은 연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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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한국판 뉴딜 등 유망 분야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녹색제품 인증비용 등 특화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적돌봄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참여·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향상 방안’을 9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경제법·가치법·판로법)의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장,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