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의심" 발언 유시민 대검에 고발…시민단체 "한동훈 명예훼손"

뉴스1 제공 2020.08.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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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한동훈 검사장, 중앙지검 수사팀 명예훼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자료사진)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자료사진)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이사장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며 "법세련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유 이사장이 계좌 추적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주장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12월부터"라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또 "유 이사장은 경찰이 ‘수사기밀 보호상 통지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모든 기관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유 이사장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기밀이 유출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통지 유예 요청 사실’을 유 이사장에게 누설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며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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