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 공장 작업장내 쥐 배설물/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작업장 천정 환풍기 찌든 때와 곰팡이/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작업장 내 위생해충/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수원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 2019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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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작업장내 쥐 사체 방치/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