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1년새 34% 늘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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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기술직 사원 A씨는 아내가 1년간 육아휴직 중 회사에 복귀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껏 볼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A씨에게 '힘듦'의 연속이었다. 그간 하지 않았던 집안 일, 육아가 온전히 A의 책임이 되니 아내와 다툼도 많아졌다. A씨는 "당연한 줄 알았던 내 가정, 내 일상이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으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빨대컵으로 우유를 먹이고 머리를 감겨주는 등 일상생활이 즐겁고 소중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고 느끼며 직장을 벗어나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된 건 축복이었다.



A씨처럼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가파르게 늘면서 올 상반기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3만명을 넘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1년새 34% 늘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아빠'…연간 '3만 명' 돌파할 듯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자는 6만205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1만4857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했다.



고용부의 발표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풀이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7388명이며 이 중 남성은 6498명(88%)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784명으로 전년 동기(2759명)보다 182.1% 급증했다. 이 가운데 905명(11.6%)이 남성이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아빠 늘긴 했지만…여전히 절반 이상은 '대기업 다니는 아빠'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었다. 상용 근로자 100~30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3%, 30~100인 미만 기업에서 35.8% 증가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29.4% 늘었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56.6%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풀이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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