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에게는 빨대컵으로 우유를 먹이고 머리를 감겨주는 등 일상생활이 즐겁고 소중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고 느끼며 직장을 벗어나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된 건 축복이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7388명이며 이 중 남성은 6498명(88%)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784명으로 전년 동기(2759명)보다 182.1% 급증했다. 이 가운데 905명(11.6%)이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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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었다. 상용 근로자 100~30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3%, 30~100인 미만 기업에서 35.8% 증가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29.4% 늘었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56.6%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풀이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