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인도에서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는 모습.(시민 B씨 제공)/사진=뉴스1
수사를 맡은 부산진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조금 지난 같은달 18일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검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잃었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700m를 뒤따라간 것도 당황한 피해자에게 '성추행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A부장검사는 피해자와도 오해를 풀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CCTV 영상과 정황을 종합해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선 "지방청부터 지시가 내려와 따로 언급을 할 수 없다"면서도 "합의 여부는 나중에 재판단계에서 중요한 것이지 죄가 되고 안 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를 통상적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할 문제"라면서 "목격자가 없어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의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피해자 진술도 오해라는 상황을 뒷받침했다면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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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A부장검사를 부산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보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조치한 두 달간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됐지만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