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우모임, 삼성서초사옥 100m이내 집회 부분금지(상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8.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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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금융사가 낸 '보암모' 집회 금지 가처분 인용…75db초과 소음 금지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시위를 벌여온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의 집회가 부분적으로 금지된다. 건물 점거 행위도 못 한다. 장기간 집회에 따른 임직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아들의 피해가 크다는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결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암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지난주 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보암모는 서초사옥 각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해 삼성생명과 관련된 허위사실 연설·제창을 할 수 없게 됐다. 주간 75db(데시벨)·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욕설을 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각 건물 통행로 점거 방해 행위, 사업장 불법점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보암모 회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했다.

불법집회는 삼성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피해가 컸다. 서초2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놀이방과 교실이 시위를 벌이는 장소와 맞닿아 100여명의 원아들이 소음에 직접 노출됐다. 욕설이 포함된 음원을 틀어 어린이집 원아들이 따라부르는 일도 생겼다. 삼성생명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신청한 것도 아이들이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에서도 암의 직접 치료와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보암모의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5월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보험금 지급 민원 해결과 별개로 도를 넘은 과도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서울 서초사옥 입주 회사들과 삼성어린이집 2곳은 지난 5월 보암모의 집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판결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서초사옥 주변에 부착하고 시위 해산을 유도했다. 그러나 보암모 회원들은 여전히 고객센터 불법 점거를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암모는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시위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업계에서는 70여명 내외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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