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행 혐의' 부장검사 인사조치…피해자와는 합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정현 기자 2020.08.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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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인도에서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는 모습.(시민 B씨 제공)/사진=뉴스1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인도에서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는 모습.(시민 B씨 제공)/사진=뉴스1


만취 상태에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두 달째 나오지 않고 있다. 기소 사안이 아닌데도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면서 최종처분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A부장검사를 부산고검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조치한 두 달간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됐으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부산 양정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700m가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부장검사가 부산시청역 앞 햄버거 가게까지 따라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조금 지난 같은달 18일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두 달 가까이 최종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송치사건을 살펴본 부산지검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경찰의 기소의견' 때문에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의 법리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제식구감싸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검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잃었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700m를 뒤따라간 것도 당황한 피해자에게 '성추행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A부장검사는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만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어 참고인 진술은 이뤄지지 못했다. 피해자도 합의해 '성추행이었다'는 식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CCTV 영상과 정황을 종합해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선 "지방청부터 지시가 내려와 따로 언급을 할 수 없다"면서도 "합의 여부는 나중에 재판단계에서 중요한 것이지 죄가 되고 안 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를 통상적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할 문제"라면서 "목격자가 없어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의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피해자 진술도 오해라는 상황을 뒷받침했다면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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