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방문서비스 직종 고객응대 근로자 대상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대상 직무는 재가요양보호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원·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대여제품 점검원, 다문화 방문 지도사, 돌봄서비스종사원(육아도우미) 등이다.
이에 공단은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프로그램과 관리 현황 등 조사 △업종별, 직무별로 공기매개 감염성 대응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방문서비스 직종별 공개매개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진행한다.
공단 측은 "방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공기매개 감염병 위험 요인을 분석할 것"이라며 "직무별 근로자와 관리자 면담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노·사 의견 수렴 등으로 연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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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은 이미 제기됐다. 지난달 초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정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에 WHO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지난달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돼 환기가 잘 안 되는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