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근로자 '공기전염' 감염병 대응지침 만든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8.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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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근로자 '공기전염' 감염병 대응지침 만든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정부가 방문서비스 직종 고객응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기전파' 감염병 대응 지침을 만든다. 고객의 거주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서비스 근로자가 고객 접촉으로 인한 공기전파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방문서비스 직종 고객응대 근로자 대상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방문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공기매개 감염병(코로나19, 결핵 등) 예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방문서비스 근로자들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

대상 직무는 재가요양보호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원·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대여제품 점검원, 다문화 방문 지도사, 돌봄서비스종사원(육아도우미) 등이다.



방문처의 감염병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방문서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프로그램과 관리 현황 등 조사 △업종별, 직무별로 공기매개 감염성 대응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방문서비스 직종별 공개매개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진행한다.

공단 측은 "방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공기매개 감염병 위험 요인을 분석할 것"이라며 "직무별 근로자와 관리자 면담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노·사 의견 수렴 등으로 연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은 이미 제기됐다. 지난달 초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정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에 WHO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지난달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돼 환기가 잘 안 되는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람이 말을 할 때 배출하는 비말이 몇 분 이상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이는 흡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점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지난달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기 전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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