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 1호 법안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제인 인턴 기자 2020.08.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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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동성 성폭행도 동등 처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2.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간음'에서 '동의없는 성교'로 확대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성끼리나 남성끼리의 강간을 '준유사강간'으로 구분했던 관습을 깨고, 이성간 뿐 아니라 동성간의 강간도 똑같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원피스 등원'으로 화제가 됐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이다.



류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단체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성범죄 처벌을 다루는 형법 32조 명칭이 '성적침해의 죄'로 바뀐다. 기존 명칭인 '강간과 추행의 죄'는 1995년('정조에 관한 죄') 개정됐다.



류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고, 국민의 인식도 달라진 만큼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형법 법문상 '간음' 표현도 '성교'로 바꿨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인데, 이를 '성교'로 변경해 범죄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성행위까지 성적침해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2.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류 의원은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를 3번 쌓아올린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자는 취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교 등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류 의원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동의 없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이 추상적일 수 있어 보이지만 기존 법문도 ‘양해, 승낙, 위계, 위력’ 같은 추상적인 용어로 채워져 있다"며 "동의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원칙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관계로 한정한 '위계에 의한 강간'도 종교, 스포츠, 문화예술계 등의 권위적 관계로 범주를 넓혔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 꼭 업무가 아니라도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문화예술계나 스포츠계 '미투' 처럼 실제 위계·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며 "업무에 한정하는 현행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성간 강간 처벌 수위도 높였다. 현행 형법은 여성 또는 남성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강간은 남녀 성기의 결합을 전제로 한 개념인 탓이다. 따라서 동성 간 강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목을 적용했다.

류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성적 정체성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이성간 강간과 동일하게 동성간 강간죄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간죄 성립에 ‘동의 없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이라고 말 하지만 기존 법문도 ‘양해, 승낙, 위계, 위력’ 같은 추상적인 용어로 채워져 있었다"며 "동의의 경우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고, 당사자기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참고하면 될 듯 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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