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하사, 법정싸움에…"여군 가라" vs "강제전역 부당"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8.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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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22)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서자,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지한다"는 응원과 "전역 후, 다시 여군으로 지원하라"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소송…"군 억지로 법령 끼워 맞춰"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변호인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면서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과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올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지난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10일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 사실을 인정 받았다.

"트랜스젠더 복무중단 근거 없다" vs "남군과 여군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소송을 두고 누리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변 전 하사를 응원하며 "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 1~9급 군 간부는 전역 대상이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지만, 트랜스젠더로서 자발적으로 성기를 없앴다는 점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심신장애' 등급을 적용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성기 절제가 전차 조종 등 변 전 하사의 임무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장애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원칙이 추가된 상태다.

반면 "남군과 여군은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다. 군인이 하고 싶으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거세다. 군 당국도 남성으로 군대에 들어왔으면 남군으로, 여성으로 입대했으면 여군으로 복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역 후 다시) 여군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라며 "장애를 입었다거나 성별이 변경돼 다시 (여군 등에 지원해) 입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성별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전역을 취소하기보다는 군이 책임지고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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