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소송…"군 억지로 법령 끼워 맞춰"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대위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면서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복무중단 근거 없다" vs "남군과 여군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 1~9급 군 간부는 전역 대상이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지만, 트랜스젠더로서 자발적으로 성기를 없앴다는 점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심신장애' 등급을 적용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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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절제가 전차 조종 등 변 전 하사의 임무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장애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원칙이 추가된 상태다.
반면 "남군과 여군은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다. 군인이 하고 싶으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거세다. 군 당국도 남성으로 군대에 들어왔으면 남군으로, 여성으로 입대했으면 여군으로 복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역 후 다시) 여군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라며 "장애를 입었다거나 성별이 변경돼 다시 (여군 등에 지원해) 입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성별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전역을 취소하기보다는 군이 책임지고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