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아내 죽게한 남편…누리꾼들 "살인무죄라니…"

뉴스1 제공 2020.08.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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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사기 입증 어려워" 졸음운전 결론
"이해할 수 없다" 의구심 증폭…동종범죄 확산 우려도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는 파기환송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24)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대부분 보험을 가입했고, 이 과정에서 특약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아내를 비롯해 본인과 자녀들 등 가족들의 보험도 다수 가입했었다는 점 등에서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에 A씨가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뚜렷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당시 CCTV 화면과 여러 검증인들의 검증결과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어 아내만 사망하도록 유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 의견의 검증과 CCTV 영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아내만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는 당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방해가 돼 풀었을 뿐, 사망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95억 사망보험금을 걸어놓은 남편이 또 있겠나”, “개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가입했다는 것만도 계획살인 의도가 충분하다”, “정황상 확실한데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애석하다”, “이번 판결로 동종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한 누리꾼은 “부부가 잘 살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획살인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B씨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법원 파기환송 전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A씨가 피보험자를 B씨로 하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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