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살 땐 '나이·결혼' 묻지도 않고 취득세 감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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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부터 신혼부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맞추면 가능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가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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