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발주 취소됐다고...하도급거래 끊은 인터플렉스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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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아이폰X를 체험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전시된 아이폰X를 체험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영풍그룹 계열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인터플렉스가 애플의 발주 중단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애플과 ‘아이폰X’에 쓰일 PCB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7년 하도급업체에 PCB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인터플렉스는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자사 공장에 설치하도록 하도급업체에 요구했다.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단가도 보장 물량을 고려해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인터플렉스는 하도급업체에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보장한 물량의 20~32% 수준만 납품 받은 상황이었지만 하도급업체가 입을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하도급업체에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인터플렉스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애플의 발주 중단으로 자사도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협의 없이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며 “하도급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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