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분쟁조정, 금융사 무조건 따르도록…'편면적 구속력' 도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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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br>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소비자는 거절할 수 있어도,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하게끔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1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배임 등의 우려로 권고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한편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상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규제를 잘 지키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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