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33번 언급…정황만 담겼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8.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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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사진=뉴스1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사진=뉴스1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30차례 이상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도 상당부분 언급됐다. 하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분명한 공모증거가 적시되지 못했다.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입수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33차례 언급된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017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 등 유착을 의심케하는 표현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증거를 뚜렷하게 적지 못했다. 불분명한 정황 증거만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피해자로 명시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해 보도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달 26일 이 전 대표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신라젠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동료 백모 기자를 비롯해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동훈 검사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한동훈 검사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후의 범행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여러차례 언급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는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 방문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수사를 위해 취재하고 있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은 이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파일의 일부로 공모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해당 내용을 보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10일과 20일에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통화했다는 내용을 적었으나,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이 전 대표의 대리인)를 만나는 등 강요미수 행위 전후로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만을 밝혀냈다. 통화내용은 공소장에 담기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3월10일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지씨를)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보이스톡 통화를 한 이후에 지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10분41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공소장에 적혔다. 실제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없다.

지난 3월20일의 경우에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약 7분쯤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이 전 기자가 지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한 검사장을 접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한 이후 백 기자와 “한 검사장이 (다리를) 내가 놔줄게.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또 검찰은 지난 3월22일 백 기자 등이 지씨를 만나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준 점도 적시했다. 이때 백 기자 등이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 등 해당 녹취록이 한 검사장과의 통화녹음이라는 여러 힌트를 줬다고 적었다. 그러나 공소장에서 실제로 이 녹취록이 한 검사장의 음성인지는 판별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와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연락횟수 만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지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으로는 한 검사장과 통화 9회, 보이스톡 1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등 172회 연락을 취했다고 특정했으나 내용을 담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모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6월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대검 포렌식센터에 맡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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