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사진=뉴스1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입수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33차례 언급된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017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 등 유착을 의심케하는 표현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증거를 뚜렷하게 적지 못했다. 불분명한 정황 증거만이 담겼다.
한동훈 검사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3월10일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지씨를)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보이스톡 통화를 한 이후에 지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10분41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공소장에 적혔다. 실제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없다.
지난 3월20일의 경우에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약 7분쯤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이 전 기자가 지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한 검사장을 접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한 이후 백 기자와 “한 검사장이 (다리를) 내가 놔줄게.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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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검찰은 이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와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연락횟수 만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지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으로는 한 검사장과 통화 9회, 보이스톡 1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등 172회 연락을 취했다고 특정했으나 내용을 담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모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6월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대검 포렌식센터에 맡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