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사건' 보험사기 혐의 '무죄'…100억 받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8.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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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삼성생명 32억, 미래에셋 30억 등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아내 사망시 받게 될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0일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의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관 허용석)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체결돼 있던 점이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을 샀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어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A씨는 2008년부터 피보험자를 아내로,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했다. 사고 직전 가입한 보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아내를 살해할만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날 고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살인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이 A씨에게 지급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는 2016년 일부 보험금 금액이 큰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을 낸 상황이다.

삼성생명이 약 32억원, 미래에셋생명이 약 30억원, 한화생명이 약 15억원의 보험금이 걸려있다.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은 2017년 이후 중단됐다. 형사소송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재항고를 하면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험금 소송 대상 보험사들은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판례들이 그동안 있었던 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계산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낸 게 2017년 5월이고, 검찰이 재항고를 하면 민사소송은 또 그 이후 선고가 날 수밖에 없어 지금 바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A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법과 민법에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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