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강경훈 실형유지

뉴스1 제공 2020.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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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최평석·박상범·목장균도 실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오른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오른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의장을 제외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로 이 전 의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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