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 놓고 또 공방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8.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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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녹스(메디톡신 수출명) / 사진제공=메디톡스뉴로녹스(메디톡신 수출명) /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 관련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130,700원 ▼2,500 -1.88%)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있고, 특히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문의 핵심 사항으로 △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허위 △행정판사의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기간과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는 지적 △대웅제약은 독자개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대웅제약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112,300원 ▲1,500 +1.35%)도 이날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며 바로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이미 이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0일 ITC에 제출했으며 이 분쟁의 최종 승리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메디톡스의 주장인 '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에 대해, 대웅제약은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웅의 균주는 자연 발생 포자형성 균주로,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정당한 근원이 없다고 했다.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기간’에 대해서도 오히려 메디톡스의 개발기간이 2년 3개월로 대웅제약(3년)보다 짧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디톡스의 영업비미을 도용한 증거도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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