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 회장 부인 송영숙 고문, 한미약품그룹 회장 선임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8.10 16:09
글자크기

"임 전 회장 뜻 가장 잘 알아"…별도 유언장 없을 경우 최대주주 올라

故 임 회장 부인 송영숙 고문, 한미약품그룹 회장 선임


송영숙 한미약품 (308,500원 ▼7,500 -2.37%)그룹 고문(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이 남편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다.

한미약품은 송 고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회장은 1948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1970년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고,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을 설립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미약품 사회공헌(CSR) 담당 고문을 맡고 있다.



송 회장은 "임 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중단 없이 계속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지속적 관계 증진 등을 통해 제약강국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송 회장을 통해 임 전 회장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송 회장은 임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한미약품그룹과 계열사 설립·발전 과정에서 공헌해왔다"며 "임 전 회장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계열사 대표들을 잘 아우르며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故 임 회장 부인 송영숙 고문, 한미약품그룹 회장 선임
현재 한미약품그룹의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대표이사는 우종수·권세창 사장이 맡고 있다. 임 전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 둘째 딸인 임주현 부사장, 막내 아들인 임종훈 부사장도 한미약품에서 일하고 있다. 또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부사장은 각각 한미사이언스 (32,000원 ▼700 -2.14%) 대표와 한미헬스케어 대표를 맡고 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다면 송 회장은 그룹 최대주주로도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에 따라 그룹의 주인이 결정된다.

법적 상속율을 적용하면 임 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7%는 송 회장에게 11.43%, 삼남매에게 각각 7.61%씩 돌아간다. 이 경우 송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69%, 임종윤 사장은 11.26%, 임주현 부사장은 11.16%, 임종훈 부사장은 10.75%를 보유하게 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종가(4만2200원)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상속세는 5729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균주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규모는 다를 수 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가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5년간 나눠 납부한다고 해도 1년에 내야 할 상속세는 1146억원에 달한다. 수백만원 수준인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미사이언스 지분이나 상속 지분을 토대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