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가 급등…'삼성생명법' 이슈 재점화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8.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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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지부진하던 삼성생명 주가가 10일 12% 넘게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 부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에서 다시 발의된 데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린 요인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5만6800원까지 올랐다 5만5300원에 마감했다. 최근 3개월 간 4만5000원~4만8000원 사이를 맴돌다 단숨에 5만원대로 올라섰다. 증권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한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이게 주식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란 관측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해서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파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국회 문을 넘지 못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취득원가로 따지면 5000억원대로 총 자산의 0.1% 수준이다. 하지만 시가로 평가하면 30조원에 달해 총 자산의 9.6%가 된다. 이 중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2014년 19대 국회에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보험사의 지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최초로 내놓은 뒤 20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박용진 의원 등이 역시 엇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로 번번히 개정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유 지분 가치를)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개정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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